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을 때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확인하고, 고지 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과 청구기한을 살핍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과세 처분 등에 대해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통지의 종류와 받은 시점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담이 필요한 순간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확인하고, 고지 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과 청구기한을 살핍니다.
처분 사유와 적용 법령, 기존 신고자료를 비교해 다툴 쟁점과 필요한 증빙을 정리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이용 가능한 절차와 청구기한을 확인합니다. 사건 단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상담 준비
청구기한 확인이 우선입니다. 서류를 모두 모으기 전이라도 받은 통지의 이름과 수령일을 먼저 알려주세요.
세무조사 대응은 조사 과정에서 자료와 소명을 준비하는 업무입니다. 조세불복은 과세 처분 등에 이의가 있을 때 정해진 절차로 판단을 구하는 업무로,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만으로 납부나 징수 절차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기한과 필요한 별도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 세무회계 정규
전화로 상담 일정을 안내드립니다.